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에 대한 수사 보고 의무는 수사기관의 처리 결과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증감법상 보고 의무는 국정조사·국정감사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후속조치 감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기능의 합헌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사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는 현대 법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