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그러면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존의 정부 법안으로 본다면 대공소청을 대신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청은 전체를 다 말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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