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또한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바닥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또한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행안위하고 환노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법사위에 보냈기 때문에 신속히 보내는 게 맞고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처분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그 법률 자체로서, 법률만으로 행정부와 법원의 개입 없이 구체적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곧바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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