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