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계가, 당해 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되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재난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이렇게 때에 맞게 해 간다면 재난 대응을 예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재정건전성을 보호하는 장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0-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지자체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의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이번에 재난 극복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으로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은 목적예비비하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당해 연도 예산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채 발생을 23.8조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예비비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계가, 당해 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되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재난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이렇게 때에 맞게 해 간다면 재난 대응을 예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재정건전성을 보호하는 장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지요.
만약에 이런 기금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가 적립되어 있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현재 하는 것도 상당 정도 낮아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