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