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나 매수 신고 조항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못 담으면 사실 담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 같아요.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나 매수 신고 조항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못 담으면 사실 담을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토위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가 법안에 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으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담아야 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담아도 실질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왕에 저희들이 LH 땅 투기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경우에 부동산 보유와 매수와 관련해서는 신고의무를 두는 것이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공직자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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