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 제13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계엄법 제13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현행범입니다―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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