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약 25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36만 원이 추가되는 66년생부터 약 6048만 원이 추가 부담되는 22년생까지 연령에 따라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부과를 하다 보니 1년 차이, 한 달 차이, 하루 차이로 해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례는 75년생 외에 85년생, 95년생에도 각기 발생합니다.
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약 25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부과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부과야말로 원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