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헌적 계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의 예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헌적 계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이 문자를 쏘고, 공무원들 맡은바 임무 잘 하라고 문자를 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