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타국의 첩보·정찰 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되 국방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