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안 내는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밀만 해당합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서 보면 개인정보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안 내는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밀만 해당합니다.
그 전 장관님 했을 때 아들의 병원 의료기록까지 다 냈습니다.
왜 안 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