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에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수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입되는 것이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행정권의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