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0-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과세협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확대 시기와 형평성을 맞춰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2023년 초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