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53조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7-01,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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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53조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가 다 같이,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과 정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이 시점에 급하게 밤새워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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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 갖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해 갖고 지금 다시 펜딩(pending)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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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 거부권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