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