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 선관위 간접 의혹 등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으로 공직자나 대기업, 연예인 등 공인에 비해 반론권과 방어권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상 털기, 사적제재,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 선관위 간접 의혹 등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제한과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독자 수,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자를 정하면서 언론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