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수 국가기관장과 그리고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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