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꽃다운 청춘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정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다짐을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과거에 벌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관을 바꾸게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법률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특권 계층을 감시․견제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입니다.
마지막 법안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의 통일된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