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적 거래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문제로 인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박상혁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문제인데요.
나오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으로만 제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사적 거래의 영역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문제로 인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보증금을 갭 투기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증금도 DSR에 포함되는 문제는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고지의무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