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솔직히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그에 특화된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이인영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KBS와 관련해서 공적 책임이 5개 조항, 공정성, 공익성, 양질의 서비스,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동질성 확보 그리고 지역적 다양성과 균형발전 이런 정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그에 특화된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영국 보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과정 문제, 참여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감을 주는 도전적인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지원,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위험 감수,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문화와 대안적 관점 및 인식 제고, 사회적 결속과 복지에 기여하고 또 영국과 세계의 일치 이런 부분들의 조항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