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저도 그 당시에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저희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요 그때 논의했던 법과는 또 다른 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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