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