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서 인사는 이미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