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11-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자동상정 시간이 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동의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정신, 그리고 69조에 있는 대통령 취임선서에 있어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몇 가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