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은 2007년 10월 말경 사제단 앞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로비 명단(이하 사제단 명단이라고 함)을 작성 및 녹취하고도 김용철 및 사제단은 그 제출은 거부하여―즉 특검에 거부했다는 얘기예요―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 발표문에 의하더라도 김용철 변호사가 사제단 로비명단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거든요.
이 보도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죽 확인한 결과 13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철은 2007년 10월 말경 사제단 앞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로비 명단(이하 사제단 명단이라고 함)을 작성 및 녹취하고도 김용철 및 사제단은 그 제출은 거부하여―즉 특검에 거부했다는 얘기예요―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 발표문에 의하더라도 김용철 변호사가 사제단 로비명단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비 대상자로서 김용철이 공개한 김00, 이00 등 5명과 기타 비공개로 언급한 로비 대상자 약 20명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수사결과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