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이 법체계가 계속되어 간다면 마치 개보위로 이관하는 것 없이 그냥 방통위가 계속해서 위치정보법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저는 분명히 방통위에 입장을 문의하고 싶어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정보법을 보다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보위 출범이 이루어지고 개보위 출범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분리하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보위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체계가 계속되어 간다면 마치 개보위로 이관하는 것 없이 그냥 방통위가 계속해서 위치정보법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저는 분명히 방통위에 입장을 문의하고 싶어요.
지금 개보위하고 방통위가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