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3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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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