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10-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상설 특검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도 모순됩니다.

넷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이 법률안들은 그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집행자인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사 대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이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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