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25년 7월 15일 날 TBS 방치 및 빠띠·팩트체크넷 관련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왜 공수처만 들어가면 함흥차사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