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