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준안태준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의원 여러분들 많이 안 계실 때 필리버스터의 문제점, 필리버스터의 기원과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법에나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는 명확히 불합리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법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법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마무리발언을 행복하게 하면서 천천히 끝내 보겠습니다.

의장님이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