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부세 개정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제도 개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안부는 좀 입장이 다르지요, 지방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 주셨던 위탁자, 제2 수탁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에서도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국세청 이런 부분들에서는 의견들이 통일되는 것 같은데 행안부는 좀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