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해남 옥매광산의 노동자들이, 거기가 광산의 발파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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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