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진교배진교 국회의원, 2021-01-0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 치 임대료를 개인사업자에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임대료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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