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6-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추경은 고사하고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액의 76.3%를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조정을 했고, 2차 추경 이후 병영생활관 사업에 419억 원을 넘겼다가 다시 152억을 돌려받는 등 예산 관리도 부실하게 하셨고.
추경액의 17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전용하고 조정하고 이월하고 불용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을 징계 안 하면 대한민국에 징계라는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