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일제강점기 당시의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호적법을 시행했지요.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서 여권 같은 것을 취득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