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10-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방해 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 역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추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고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법률안들의 수사 기간은 과도하게 길고 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들은 불명확한 수사 대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수사 단서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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