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정치자금법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별건·먼지털이식 수사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