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0-11-0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실명 계좌가 확보되어 있고 정보보호관리체계까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23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아직 특금법상 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과세협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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