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혜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보훈부에 확인해 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 전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언제부터, 17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계속 17대·18대·19대·20대·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셀프 특례·특혜 법인데 처음에는 이래요.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혜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보훈부에 확인해 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 전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자도 아주 추상적입니다.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것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