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액이고, 소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이 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혐오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