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07-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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