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혁신도시 조성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도록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요구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은퇴도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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