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본의와 다르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유용원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탈북자와 북한에서 탈북한 국군포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탈북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본의와 다르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의 책무, 도리 차원에서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동안 탈북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이 우리 정부에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