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시 법인세, 취득세 등 다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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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8%가 발생합니다.
총리님, NCC 같은 석유화학공장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합니다.
양도·양수 시 법인세, 취득세 등 다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계 자체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