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해외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허가제나 취득세의 중과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고 취득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기업의 자국 복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