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리고 매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1-04-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대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문을 다 정리하고 일일이 검토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제출되어 있는 것 중에 수의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생계형 직계존비속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에, 최근에 일어났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생계형을 빼고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게, 범위를 넓혀 주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어서 수용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그리고 매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향후에 부동산을 통한 투기를 공직사회에서는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일차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검증의 과정으로 토지 보유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와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이를테면 형제라든지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비속 중에 실제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