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현행 모성보호 제도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모성보호 제도의 수준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부여하는 유급휴가일을 현행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부족하지만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기간 5일을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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