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8-12-31,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임기 중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퇴직을 강요하면서 무슨 일을 이 정부가 했는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1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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